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의 중간예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3
유동화전문회사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관련규정 ­ 2001. 1. 1부터 개정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에 의하면 증권투자회사등의 경우 사실상 도관의 성격을 갖는 서류상의 회사임을 감안하여 중간 예납세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현행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조항의 단서규정에 예외로 적용되는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 례를 확인하고자 질의함 ­ 동 조항에서의 문구상 해석은 o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 법인세액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6개월 해당분을 납부하거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을 각각의 사업연도로 계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여 납부 o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을 각각의 사업연도로 계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여 납부 다만, 증권투자회사등은 중간예납 적용을 배제함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음 2. 질의사항 ­ 상기의 사항중 중간예납의 적용 예외 문구가 단서에 삽입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임 즉, 증권투자회사등의 경우 중간예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인지, 또는 전기 사업연도에 법인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예납이 배제되는 지 질의함 3. 검토의견 ­ 증권투자회사에서의 중간예납 적용을 배제하는 2001. 1. 1 법인세법 개정 취지가 증권투자회사등에 중간예납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면, 해당 증권투자회사등의 직전연도 법인세액 납부여부를 떠나서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금번 중간예납제도의 배제 사유가 증권투자회사등이 사실상의 도관의 성격을 갖는 Paper Company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개정 취지를 볼 때에도 직전연도 세액 납부와 관련을 짓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임.­ 법인세법상의 과세가 당기순이익과 관련없이 별도의 사업연도 손익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 질 의 ] | | 예를 들어 자본금이 5,000이고 직전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000, 그중 평가손실이 5,000이라면 당기사업연도 과세표준은 4,000이 되고(전년도 유보가 없다고 가정) 세법상 배당가능이익도 4,000이 됨 이 경우 배당이나 분배에 의하여 당해연도 사업연도 소득을 축소할 수 없어서(소득공제를 위하여 4,000을 분배 또는 배당하는 경우 자본이 잠식됨) 어쩔 수 없이 4,000의 이익을 발생한 상태로 세무신고를 하게 됨 회사의 입장에서 배당으로 법인세를 공제받을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차기 중간예납에 대하여 불평등한 조항을 적용받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4. 증권투자회사등의 중간예납제도 적용 배제가 필요한 사유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2001년 2월부터 개방형회사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회사에 투자한 주주는 언제든지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간예납제도가 배제되지 않는다면 세액의 납부시기에 회사 전체의 순자산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게 됨에 따라 입출금의 시기별로 주주별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사업연도 종료후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자금부담의 완화와 세액의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증권투자회사가 서류상의 회사이며 법인세액의 결정이 결산시점의 배당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과 중간예납에 따른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환급될 때까지의 기회비용 부담등을 고려한다면 증권투자회사는 중간예납제도에서 마땅히 배제되어야 함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은 최근부터 법률적인 인정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음. 이 경우 당기부터 제2기 사업연도에 해당이 됨에 따라 중간예납제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되어야 함 ­ 증권투자회사는 설립형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관의 성격을 갖는 간접투자상품의 일종으로서 당해 법인에서 발생한 제반이익은 주주(고객)에게 지급되고 이 이익을 향유한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세액의 탈루는 발생하지 않으며, 더욱이 법인세액의 신고 미 납부에 대하여는 이의조정과정에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감독이사, 감사 및 운영이사가 결산과정을 심의하게 되므로 만에 하나 법인세 납부의 필요가 있다면 중간예납과정이 없이도 사업연도 소득신고시 납부 절차를 가지게 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