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이후에도 지정기부금 해당업체로 유효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법인에 대하여 우리청이 회신한 법인46012-4059(1993.12.23)호는 유효한 것입니다. ※ 법인46012-4059, 1993.12.2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법인46012-4059(1993.12.23)호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로 지정 받은 (사)○○후원회가 법인명과 사업목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의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 1. 법인명 당초 : (사)○○후원회 변경 : (사)○○회 2. 사업목적 당초 :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의 경제 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양국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및 기능 기술을 향상시키는 사업수행 변경 : 한민족 청소년들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아시아지역 청소년들에게 복지ㆍ교육ㆍ문화교류 지원사업수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19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19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 이하 중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4059(1993.12.2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