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000.7.1~2001.6.30의 사업연도인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항의 개정규정은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항의 개정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은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7.1~2001.6.30의 사업연도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① 내국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반환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삭 제 (2000. 12. 29)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2000.12.29 법률 제6297호」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