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채권금융기관에서 바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가 금융기관부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금융기관의 부채에는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된 것(동 부채가 ○○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도 포함)의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의 금융기관의 부채에는 같은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된 것(동 부채가 ○○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도 포함)의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부채에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된 부채와 동 ○○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채권금융기관에서 바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도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채권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1998. 12. 31 개정)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 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