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시 세무상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2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시 합병분개를 다음과 같이 한 경우 세무상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와 합병대가는 (차) 제자산 10억 (대) 제부채 15억 토지 * 50억 자본금 50억 영업권 70억 주식발행초과금 ** 65억 (*) : 평가하여 승계한 것으로 평가전 금액은 10억 (**) : 합병기준일 현재의 종가를 합병시 발행가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 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1998. 12. 31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 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19, 2000.6.22.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599, 1999.7.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이를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