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당해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등은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962, 1995.10.24)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962, 1995.10.24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에 대한 보증회사까지 부도 발생(′98년 부도)하여 현재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동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갑설)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인정이자 계속 계산(기타사외유출 처분)
(을설)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판명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후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4.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85. 1. 1 개정)
1. 가지급금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5. 1. 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85. 1. 1 신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삭 제 (1993. 2. 1)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93. 2. 1 개정)
⑥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19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962, 1995.10.24.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