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중 증여의제 부분은 제시된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각 법인의 주주 구성원 등 구체적인 쟁점사항의 검토가 불가능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과 B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A법인은 B법인의 주식을 26.3%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B법인은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증권거래소 거래가액 1주당 17,000원을 경영권 등을 감안하여 25,000원에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 B법인이 자사주를 고가로 양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인지
- B법인이 취득한 자사주식을 소각할 경우 과세문제 발생여부
-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A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6항
【시가의 범위 등】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ㆍ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 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12.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