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합병기일인 사업연도 최종일에 합병등기를 하고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 피합병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처분손익에 대한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간생략)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126, (1999.08.16)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40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