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에게 퇴직금을 근로자와 같이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및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에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5.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연월차수당의 누진 등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4. 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회사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 한 후 재채용한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004,1998.04.23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