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사업영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0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50, 200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50, 2000.5.1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설립일 : 2000.2월)이 설비 투자가 현재 진행중이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2001.5월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이 당해 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함 (질의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사업영위의 기산일은 (갑설) 설립등기일 (을설) 투자개시일 (병설) 설비투자 완료후 서비스 제공시점 (질의 2) 당해 포합주식 15%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에 해당되는 지 즉, 포합주식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지 (질의 3) 법인세법 제79조제4항 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모두를 말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1998. 12. 28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 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2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50, 2000.5.1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3829, 1985.12.19. 자본금이 10억원이고 자본잉여금이 3억원, 이월결손금이 5억원인 경우 자기자본은 10억원임 ○ 법인46012-2060, 2000.10.7.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