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없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이연자산 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0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종료인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 연구개발비를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분할시 이연자산(연구개발비)의 상각과 관련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질의1)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지 않고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갑 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세무상 상각기간에 준하여 잔존상각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여 손금산입 <을 설> 승계한 이연자산을 신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기간동안 상각하여 손금산입 질의2) 사업연도중에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 <갑 설>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연자산 손금산입액은 각 법인에서 신고한 상각기간에 해당하는 균등액을 각각 손금산입 <을 설>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상각 균등액(1년분)을 일할계산하여 손금산입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승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기간에 해당하는 균등액을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