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시 자산재평가결정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 특례조항에 따라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하여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당초의 자산재평가결정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 특례조항에 따라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하여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당초의 자산재평가결정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당초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기로 한 외국법인(대만)이 출자를 포기함에 따라 투자선(일본)을 변경하였을 경우 당초의 재평가 결정이 무효가 되는 지 여부 ※ 재평가한 법인 A(토지 출자), 외국법인 B(1억불 투자), 신설회사 C(자본금 5천만원) ⇒ 즉, 외국법인 B가 출자를 포기하고 다른 외국법인이 참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 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1998.9.16 제정) (중 략)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1998. 9. 16 제정) ⑥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998. 9. 16 제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12.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9. 16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