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 특례조항에 따라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하여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당초의 자산재평가결정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 특례조항에 따라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하여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당초의 자산재평가결정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당초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기로 한 외국법인(대만)이 출자를 포기함에 따라 투자선(일본)을 변경하였을 경우 당초의 재평가 결정이 무효가 되는 지 여부
※ 재평가한 법인 A(토지 출자), 외국법인 B(1억불 투자), 신설회사 C(자본금 5천만원) ⇒ 즉, 외국법인 B가 출자를 포기하고 다른 외국법인이 참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
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1998.9.16 제정)
(중 략)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1998. 9. 16 제정)
⑥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998. 9.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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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12.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9. 16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