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카드리더 운영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0
교통카드를 발급 배포하고 이용승객의 탑승요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법인이, 지하철 각 게이트에 카드리더와 카드리더 운영 설비를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기부하고 수익기간을 약정한 바 없는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지하철운임 결재수단인 교통카드를 발급 배포하고 동 교통카드 이용승객의 탑승요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법인이, 동 교통카드를 식별 하고 이용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인식기로 지하철 각 게이트에 카드리더(Card Reader)를 설치하고 카드리더 운영 설비를 함께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기부하고 수익기간을 약정한 바 없는 경우에 당해 기부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산교통공단법(법률 제5454호, 1997.12.13. 공포)에 의하여 설립한 ○○공단에 동 공단이 운영하는 지하철의 이용승객이 지하철운임 결재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통카드(신용카드, 전자화폐 겸용)를 발급 배포하기 위하여, 동 교통카드를 식별하고 이용요금을 적산하기 위한 인식기로 지하철 각 게이트에 카드리더(Card Reader)를 설치하고 카드리더 운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세무회계상 처리 방법으로 적정한 방법은? 1.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처리한다 2.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3. 기부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96광2500(1997.03.27) 【제목】묵시적인 도시가스업 허가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도시가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취득대가로서 경제성 있는 무형의 권리취득을 위한 지급금액이므로 영업권으로 봄. 【이유】 - 중략 - 경제성있는 무형의 권리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조건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경제성있는 무형의 권리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인정된다면 영업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도시가스업 허가조건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시가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기부금을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