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1708,1998.06.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08, 1998.06.25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조직변경으로 약 480여명의 종업원이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적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1996. 8.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708,1998.06.25
【질의】
가. 사실개요
-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퇴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승계 또는 지급받음.
- 퇴직금 승계시는 전입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함.
- 반면 퇴직금을 당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세무관서에 신고함.
나. 질의사항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갑설> 전출법인에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하여야 함.
<을설> 전출회사는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지급내역만 전입회사로 통지하면 되고 전입회사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