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어느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어느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 질의 1 : 동 임대차계약 체결시 정기예금이자율은 몇 %로 하는지
(갑설) 7.5%를 적용하여야 함
(이유 : 현재
법인세법시행규칙
§
6의 정기예금이자율은 7.5%이므로)
(을설) 5.8%를 적용하여야 함
(이유 : 현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15-① 의 정기예금이자율이 5.8%로서, 법인세법에서는 고시이자율이 통상 연말에 개정되어 소급 적용되므로)
○ 질의 2 : 상기 7.5%로 적용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
6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연도말 개정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 재조정 여부
(갑설) 기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변경하지 않아도 됨
(을설) 기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