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 중인 건물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건물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31조제2항의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그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시행령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시행령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건물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바 당해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공사를 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액이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41조
및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5.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