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고객의 회비를 수납 대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지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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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 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 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997. 8. 28 개정)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 2. “신용카드업자” 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2001. 3. 28 신설)
3. “신용카드” 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4. “신용카드회원” 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 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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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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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 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