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2-11478, 2001.06.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78, 2001.06.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고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에 사용할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서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5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1-11478, 2001.06.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