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중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갑(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을(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며 두 회사에 모두 대주주(과점주주로 50%초과)로 되어 있는 특수관계회사로서 비상장 법인인데 갑이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물건이 없어 을이 보증채무를 지면서 을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995.01.01~1998.05.30.까지 운영자금을 계속 제공 받아 오던 중
-1998.06.01.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자 갑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으며, 갑이 체납액에 대해 1998.12.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 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전면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본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11. 국제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
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법인세법기본통칙 2-16-9…2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보증 또는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52, (1996.06.1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016, (1998.12.22)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160, (1998.10.2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