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 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우리청의 부가46015-236, 2001.2.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 2001.02.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11, 1994. 11. 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 46015-2211, 1994. 11.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2개의 법인들이 동일지역 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그 중 1개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포기, 그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동안의 비용과 노력에 대하여 손실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이익금조로 보상받은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6,2001.02.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11, 1994. 11. 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 46015-2211, 1994. 11.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