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기산일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필지별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6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공사 미착공의 구체적인 사유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받을 당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공사 미착공의 구체적인 사유와 쟁점부동산중 일부가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 받을 당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라 ○○시의 도시계획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법인이 자체사업(대규모 유통시설 투자)과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항만매립, 대체 부두 설치, 해안도로 개설 등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 일부 사유지 소유자와 보상합의 문제로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민원인들의 공사 제지로 본격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는 바 (질의 1) 국세청 법인46012-2015, 2000.9.29의 회신내용을 유사 사례로 보아 도시계획사업자로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면 되는지 (질의 2)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부지의 필지별로 적용하는지 또는 동 지구의 부지 전체를 취득한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질의 3) 당해 도시계획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여 유통시설을 먼저 건축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바 후순위의 사업부지가 미착공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15, 2000.9.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