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7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7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의 농작물을 수집, 운반, 판매하면서 자기명의로 발행한 계산서(도매시장 상장물량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하여 발행한 계산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 여부
2.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지소득” 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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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757(1999.10.19)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세정 13407-1216, 1999. 10. 4)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