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시로부터 지방산업단지 개발승인을 획득하여 개인지주로부터 토지(전, 답, 대, 임야, 잡종지 등)를 ’97년 ~ ’00.8. 최종매입이 완료되었으며, ’98.2.부터 공장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오폐수처리공사 등을 진행하여 오던 중 당해 목적사업 부문을 분할함에 따라 ’00.10.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거 동 부동산을 매각,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기에 이른 바,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을설≫ 비업무용부동산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 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 5년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토지: 5년
4.
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조성용토지: 5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토지: 5년.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토지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판매용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토지
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3년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부동산: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00.03.09 개정)
8.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ㆍ동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 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