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후 미납부시 가산세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같은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1.1.1. 이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동일 사유로 면제세액을 기 추징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0.12.31자로 같은조 제2항제2호의 기준부채비율 초과의 사유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의 1ㆍ2) 2001.3.31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을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질의 3) 감면세액 사후관리기간중인 2000.12.31자로 기준부채비율 초과로 그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경우 2001.12.31자에도 기준부채비율이 또 초과된 경우 2000.12.31 기준부채비율 초과의 사유로 납부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2001년도분 추징세액 계산시 차감하고 납부하는 지 여부 (질의 4) 2001.12.31 부채비율 계산결과 기준부채비율보다 축소될 경우 기납부한 추징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환급해 주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28 개정)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1998. 12. 28 개정)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제14항제2호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2.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 세액이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