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내용연수를 같은령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내용연수를 같은령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8.12.31. 감가상각제도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법인은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연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99귀속 사업연도분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25% 감축하여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 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같은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연수를 100분의 50으로 단축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이하생략)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
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이하생략)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 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 ④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12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 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482, 2000.12.29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