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2001.01.03. 법원의 해산등기를 필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4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2536, 1997.10.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36, 1997.10.02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한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회사 청산방침에 따라 정부의 해산승인을 득하고 2001.01.03. 법원의 해산등기를 필한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01.01.01. - 2001.01.03. 기간(3일)을 1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536,1997.10.02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한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 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