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규정은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아니한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사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법률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규정은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아니한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동 법률안에 근거하여 참고적으로 답변드리면 당해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2001년도중에 동 개정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직전전 과세연도인 ′99과세연도까지 동 규정의 환급특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1. 5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 바 - 2000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신고기한 연장으로 2001.7월 법인세 신고할 예정인 바 ′98년도분에 대하여 소급공제 환급할 수 있는 지 - 소급공제 할 수 없다면 2001사업연도에 ′98년분을 소급공제 환급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 (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 동 부칙 제3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3의 개정규정 및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 중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터 적용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