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3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97,(2000.09.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97, 2000.09.08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공항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무상양도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획득하게 되며, 사용수익권의 사용기간은 2001.12.28. ~ 2011.12.28.까지(당사의 사업연도는 1.1~12.31.임)로 되어 있는 바, - 2001.12.31.종료되는 사업연도에 결산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상각방법은 ≪ 갑 설 ≫ 일할상각(4일)한다. ≪ 을 설 ≫ 월할상각(1월)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마.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중간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97, (2000.09.08)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 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14, (1996.09.07.) 법인이 국립대학교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 신축비 총액의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사용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