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하고,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인 사모사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233, 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임
○ 소득46011-2963, 1997.11.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