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60,(1999.09.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60, 1999.09.0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0.07.01. 사업(제조업)을 개시하면서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이자수익,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소득이 발생되었으나 구분소득계산 결과 제조업소득은 결손이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바,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⑨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22, (1998.04.04)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460, (1999.09.0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