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시 기술용역대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3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과세기간은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시 기술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 1) 적정용역대가의 산정기준은 ? (질의 2) 법인세 조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으로 기술용역대가의 저가 또는 과다지급으로 추징당하였을 경우 과거분을 추징일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 (질의 3ㆍ4) 질의내용 불분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중 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