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광된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9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굴예정량은 광구단위의 채굴예정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구 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탄광은 갱내(지하) 및 갱외(지상)에 시설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폐광을 하게 되면 갱내시설은 철수가 불가능하며 광산보안법상 갱입구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갱외의 시설물도 타 광산에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하게 되는 데 폐광된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 갑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즉시상각의 의제)에 의하여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 을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부채의 평가)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의하여 매각가능한 자산만 남기고 평가손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2-9-6…16【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② 동일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