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및 ’99 귀속분에 대한 계산서를 소득세법 제1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의 적용대상 법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가 있는 경우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98 및 ’99 귀속분에 대한 계산서를 소득세법 제1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98-’99 귀속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별지 제29호 서식)대신 착오로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189조 제2항
에 의하여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별지 제5호 서식) 만을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 제189조 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78.12.05 신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94.12.31 개정>
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46012-162,1998.01.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