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사용시 손금인정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9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한다. | [ 질 의 ] | | 1. 사실 o 회사명 : ○○종합건설주식회사 o 공사현장 : 20~30여개 현장 o 본사 및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임원․종업원(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2. 질의내용 o 개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회사에서 전액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와 사용액 중 일부만 지원할 경우 회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범위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소득 귀속여부 o 휴대폰 사용지원을 차등지급하는 경우(부장 50,000원, 사원 30,000원 등)와 외근 업무의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범위와 근로소득 귀속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