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조특법 제6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시직이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인 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붙임 내용과 같이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1597. 2001.6.19, 법인46012-584. 2001.3.22)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4, 2001.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적용대상인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란 이전일 이후의 급여 액을 말하는 것인바
- 정규직의 급여액ㆍ상여금ㆍ각종수당의 급여액 계산방법과
- 임시직의 급여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자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12.28 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자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⑤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법인46012-586, 2001.3.22 (당초 재경부 조예46019-42, 2001.3.7 해석 적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법인46012-584, 2001.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적용대상인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〇 제도46012-11597, 2001.6.1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전체인원 및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호 나목의 이번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