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8
당해 조합원등이 주민등록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합원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보증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 이전에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금액은 당해 조합원 등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 등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 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채무보증(군부대 공사)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보증인의 사업자등록말소, 무재산 등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대위변제일 : ′96.1월, ′98.3월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의 행방불명이라 함은 주민등록직권말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12.31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법인46012-955, 1996.3.26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