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전도금 중 일부를 대표이사가 유용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7
법인의 장부에 전도금으로 자산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가공계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법인의 장부에 전도금으로 자산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가공계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장부상 전도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대표이사가 유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유용한 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함 (이유) 장부상 가지급금계정이 아니고 전도금 계정과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임 (을설) 유용한 금액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함 (이유) 장부상 법인채권으로 남아있어 가공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유용한 금액은 실질적인 가지급금과 동일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4-4-13…3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88.3.1. 개정)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9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98. 3. 1 개정) 4. 제1호에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3. 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