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〇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함에 있어 연구ㆍ시험장비(가스검지기 등 계측장비)를 직접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바,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5의 구분 4에서 정한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에 해당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 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
을 말한다.
□ 「별표 5』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3항
)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설치 및 따른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