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7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〇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함에 있어 연구ㆍ시험장비(가스검지기 등 계측장비)를 직접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바,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5의 구분 4에서 정한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에 해당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 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 을 말한다. □ 「별표 5』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3항 )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설치 및 따른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