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의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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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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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000. 12. 29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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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