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유동화채권을 취득하여 법원경매를 통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락받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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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 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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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 라 함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