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하여 ??공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투자기관(〇〇공사)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생산된 전력을 〇〇거래소를 통하여 〇〇공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〇〇공사의 분할에 의한 자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의 100분의 70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생산된 전력을 전량 특수관계법인인 모회사에 〇〇거래소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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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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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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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② …
③ 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 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