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질의회신 법인46012-1195(1998.5.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95, 1998.05.0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신축한 연립주택의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동안의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2년 동안 연립주택 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도금대출의 이자비용을 주택신축법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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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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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호 내지 15호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46012-1195(1998.05.0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