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약정되어 있고 가수금에는 상환기간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약정되어 있고 가수금에는 상환기간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〇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서를 작성한 일시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당해사업연도 후반에 법인의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하여 약정없이 무이자로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바,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시 가수금적수를 상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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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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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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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〇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1…18의 3 【동일인에 대한가지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규칙 제18조 제2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한다.
1. 가지급금등 및 가수금의 발생시에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2.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