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〇 2000년도에 가공매입에 의한 매출원가를 결산서에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정하는 방업으로 2001년에 동업체에 대하여 동금액의 가공매출자료를 발생시킨바,
- 2000년 귀속사업연도의 가공원가에 대한소득처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업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1조 제3호 및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〇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외상매출금계상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국심2000서3145, (2001.03.24)
쟁점매입액을 회수한 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〇 국심2000서1418, (2001.01.15)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