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파견한 직원에 대한 상여금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회사로부터 일부사업부분을 양수받고 당해 양수받은 사업부분의 양수전 업무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받은 경우 파견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회사로부터 2001. 2. 15. 일부사업부분을 양수받고 당해 양수 받은 사업부분의 양수전 업무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 받은 경우 파견 직원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것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〇〇은행가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에 일부 사업부를 2001. 2.15. 양도하고 업무관련 직원 50명 정도를 파견하였음 1. 2000년 귀속 성과상여금을 자회사가 지급할 경우 자회사의 손금산입 여부 2. 위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산입 되지 아니한다면 소득처분의 귀속자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지 15호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