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〇 당사는 생산성 향상 및 생산능력 확충을 위하여 1999년 11월에 설비투자를 착수하여 2001년 9월말 준공 목표로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〇이 경우 2001. 2. 2. 이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 ⑥ 생략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