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0월 1일 법인설립(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아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93~’95년 사업연도는 결손이 발생하였고, ‘96~’98사업연도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질의 1) 1993년에 창업하였으나 ’93년 귀속 과세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해당하지 않아 1994년의 개정세법의 적용이 가능한 지?
질의 2) 최초 소득의 발생일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연도인지 또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있는 때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세액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ㆍ제15조의 3ㆍ제40조의 4ㆍ제40조의 5 제1항ㆍ제40조의 7 및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22, (1998.04.04)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658, (1995.12.2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9조
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