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등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6
법인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 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 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현황 및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임대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당해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지출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고 적정임대료의 수취 여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송이 재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한 후 양송이 재배시설(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식료품제조업과 농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법인등기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 되어 있음) 1.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등에 해당 여부 2. 위 임대설비에 대한 수익적 지출이 임대수익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손금 산입 가능 여부 3. 적정임대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등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위 임대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 2. …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③ …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2000. 12. 30 단서신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 1호 내지 16호 생략-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000.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