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음.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79, (2001.0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79, 2001.0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음.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 기업개선작업에 의해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동계획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후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바, 질의 1) 2000년도 결손금(80억)이 발생한 경우 직전연도 자기자본(380억)에서 당해연도 자본증자분(200억)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지 또는 2001년의 직전사업연도인 2000년도의 자기자본(500억)을 적용하는 지 질의 2) 결손금의 발생으로 직전사업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자기자본계산을 계산함에 있어 1차연도의 자기자본을 계속적용 또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자기자본 적용하는 지 질의 3)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해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부동산 매각이전에 동차입금을 운영자금 및 부동산 매각대금 외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때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 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부채비율보다 양도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 하게 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14)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 세액이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15) 제1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 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6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하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제1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부채의 범위 등】 ② 영 제34조 제15항 및 동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2000. 3. 30 후단개정) ③ 영 제34조 제15항 및 동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2001. 3. 28 신설) ④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 제2조 【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79, (2001.0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