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 포함)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2-11157, 2001. 5.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주식(당해 법인의 최대 주주임 - 보유지분 33%)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장외 거래로 매도 할 경우의 시가는 상속ㆍ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일 전후 증권거래소 2개월 종가평균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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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1998. 12. 28 개정)